재미있는 무술 이야기

대가심의육합권(戴家心意六合拳)의 기격(技擊)특징


대가권법(戴家拳法)은 수 많은 중국무술 가운데서도 진기한 권종에 속한다. 대가권법은 자체만의 독특한 연공 방법과 풍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가격력으로 인하여 국내외의 수 많은 무술 애호가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대가권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조기조락(조起조落), 후발선지(後發先至)


대가권법은 일반적으로 먼저 공격하지 않고, 나중에 공격하는 것을 위주로 하는데 이는 "조기조락"이라는 네 글자에 잘 나타나 있다.

이른 바 "조기"라는 것은 상대방이 공격할 마음은 이미 동(動)하여 동작을 하려고는 하나 아직 완전히 힘을 내지는 못하였을 때, 내가 순식간에 동작을 발하면 상대방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나는 이로써 우위를 점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른 바 "조락"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어떤 한 동작으로 공격해 온 뒤 힘을 다하게 되면 이 때는 바로 전의 힘은 다하고 새로운 힘은 아직 생기지 않은 때이니, 내가 이 때 동작을 발하면 적은 반드시 나에게 제압을 당한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동작을 발하는 때는 바로 전력을 다하는 때이므로 이 때는 마땅히 그 날카로움을 피해야 하며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상대방이 하나의 동작을 발하는 것이 이와 같으므로 여러 개의 동작을 발하더라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대가권법은 조기를 우선하는데 권론(拳論)에서도, "적이 움직이지 않으면 나도 움직이지 않고, 적이 움직여야 나는 비로소 움직이되 반드시 적보다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하였고, 태극권에서도, "적이 움직이지 않으면 나도 움직이지 않고 적이 막 움직이려 하면 내가 먼저 움직인다. 적보다 나중에 움직이지만 먼저 이른다."고 하였으니 본래 그 이치는 하나이다.


아직 조기하지 아니한 때라야 비로소 조락할 수 있다. 만일 적이 주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나는, 혹은 인수(引手)를 써서 적이 움직이도록 유도하거나, 혹은 핍흡(逼吸)을 써서 보를 내닫고 몸을 가까이 하여 적이 억지로 동작을 하게끔 유도한다: 혹은 탑수(搭手)의 방법을 써서 상대의 허실을 탐지하여 상대의 경력의 변화에 순응하여 공격한다.

물론 어떤 권법의 기격 원칙이라 하더라도 모두가 상대적인 것이니 대가권법에서도 특수한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것도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오행의 원리(이 때에는 주로 시간의 변화추이)를 상대방의 몸의 움직임에 적용하여 그가 이미 움직여 나를 해치려고 할 때를 관찰하여 상대방의 공격을 기다리지 않고 내가 즉각 동작을 발하여 그를 제압하는 것이다.





2. 이아위주(以我爲主), 쾌공직취(快攻直取)


대가권법은 비록 나중에 적을 제압하지만 오히려 "나를 위주로 한다(以我爲主)." 이 점은 태극권이나 팔괘장과 다르고 다른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대가권법은 대담하게 쳐서 반드시 승리하는 것을 주장하므로 먼저 정신상에서, 승리를 얻는다는 믿음을 수립한다.

예로부터 "두 강자가 서로 만나면 용감한 자가 승리한다."는 말이 있다. 권론에서도 말하였다. "아직 겨루지 않았을 때에는 적을 가벼이 보아서는 안되고, 이미 겨루어 보았다면 적을 두려워 해서는 안 된다." 또한 동작에 있어서도 나를 위주로 하여 상대방의 방어가 아무리 엄밀하다든지 상대방이 이미 공격해 들어오든지 간에 이에 상관없이 충분히 자신의 기법을 발휘해야만 한다. 강하게 치고 강하게 나아가면서 적을 공격한다.

세속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너는 너대로 때리고 나는 나대로 때린다." 빠른 것으로 느린 것을 제압하며 정면을 치고 들어간다. 대가권법은 또한 힘을 빌려 적을 공격하고 작은 힘으로 큰 힘을 이기는 것을 중시하는데, 일단 가까이 접근하면 주동적으로 적을 리드하여 상대가 나에게 순응하도록 하니, 변화하는 중에 힘을 빌리는 것이다.

물론 대가권법은 이러한 기법을 취하기는 하지만 강력한 폭발력과 독특한 경력노선(勁力路線)에 의거하여 마치 포위군의 근거지를 공격함으로써 포위당한 우군을 구하는(위위구조(圍魏救趙)- 위나라가 조나라의 수도 한단을 포위 공격하자, 제나라가 위나라의 본거지를 포위 공격하여 조나라를 구원했다는 고사) 것과 같은 전술을 사용하여 미리 적을 공격하여 나의 포위망을 푼다.





3.첩신고타(貼身고打),이단제정(以短制長)


대가권법은 단타 계열에 속하며 첩신고타을 위주로 하여 짧은 것으로써 긴 것을 제압한다. 수법(手法)에 있어서는 "양 팔꿈치는 늑골을 떠나지 않고 두 손은 몸의 중심을 떠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적을 공격할 때에는 최대한 좋은 노선과 최대한 짧은 길을 취한다. 즉 나아가면 바로 번쩍하고, 번쩍하면 바로 나아가니 멀리서 구할 필요가 없다.

"대가권법은 어깨, 팔꿈치, 관골, 무릎으로 사람을 잘 가격한다." 뚫고 들어가야만 비로소 자신의 기법을 발휘할 수 있고, 뚫고 들어가야만 비로소 신법(身法)을 이용하여 적의 중심을 흔들어 적을 칠 수가 있다. 그러므로 권론에서 말하길 "멀리 치려면 얼굴을 마주대할 정도로 가까이 붙어야 하고, 멋있게 치려면 입을 마주대할 정도로 가까이 붙어야 한다."고 하였다.:사람을 치는 것이 마치 어린 아이가 젖을 먹는 것과 같다."고 또 말하였다. "사지의 끝을 제압하는 것이 사지의 뿌리를 제압하는 것만 못하고 사지의 뿌리를 공격하는 것이 몸통을 공격하는 것만 못하다." 그러므로 대가권법은 상대의 신체 변화를 제어하는 것을 최고의 수단으로 삼는다.





4. 공수합일(攻守合一), 이중위주(以中爲主)


대가권법은 먼저 방어하고 나중에 공격하는 권법들과는 달리 공방일체 즉 공방합일을 중시한다. 이러한 특징은 대가권법 오행권중의 벽권(劈拳), 붕권(崩拳)처럼 하나의 동작 중에서 한 손은 방어하고 다른 한 손은 공격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을 뿐 만 아니라, 포권처럼 공격과 방어가 하나의 동작, 하나의 수법 중에 합일되어 있어 방수가 곧 공수가 되는, 즉 공격 중에 방어가 있고 때리는 중에 부수는 것과 같은 것도 있다.

이 밖에 손으로는 방어하고 팔꿈치로는 공격하고, 손으로는 방어하고 발로는 공격하며, 손으로는 방어하고 무릎으로는 공격하며, 팔꿈치로 방어하고 어깨로 공격하는 것 등이 있다. 공수가 나뉘어지지 않은 것은 대가권법의 특징이다. 대가권법은 단순히 방어만 하는 것도 없고 단순히 공격만 하는 것도 없다.

대가권법은 자리를 점하는 것에 있어서는 중(中)을 위주로 한다. 절대 다수의 동작은 모두 발로 중문(中門)을 밟는다. "발로 중문을 밟아 자리를 빼앗으면 신선이라 하더라도 피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수법(手法)도 중(中)을 위주로 하여 공수의 동작은 자기의 중심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 역시 상대의 중심선에 비추어 공격해 들어간다. 중심선은 인체의 급소가 집중된 선으로 이 선을 공격해야만 효과가 빠르고 적을 공격 시 적으로 하여금 나를 공격하는 동작을 철회하도록 할 수 있다.





5.혼원일체(混元一體), 종합응용(綜合應用)


대가권법은 인체 각 부위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머리, 손, 어깨, 팔꿈치, 관골, 무릎, 발의 7곳이 상호배합하여 종합적으로 응용되고 또 신법(身法)을 이용하여 지극히 강력한 살상력을 발출하여 상대로 하여금 일격을 받아내기 어렵게 한다. 그것은 신체의 각 부분을 사용하여, 적을 공격할 때에는 절대로 견강부회하여 고의로 어떤 부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분끼리의 합리적 연결성을 매우 주의하는 것이다.

평상시에 육합신법(六合身法)의 연습을 통하여 협조와 배합의 습관을 기른다. 일단 연무장에서 상대를 대하면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손과 어깨, 손과 무릎, 발과 어깨 등의 조합공격으로 적이 방어할 수 없도록 한다. 교전 시에는 왕왕 한, 두수의 동작으로도 승부는 분명해진다.





[발췌 : 우슈넷 북경 형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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